업무 사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 채권자들은 ① 채무자 대의원회에서 제4호 안건을 의결하면서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문’을 첨부함으로써 조합원 분담금까지 결정하였는데, 이는 절대적 총회의결사항에 해당하여 위 안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이고, ② 제17호 안건은 이 사건 대의원회 당일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나, 이사회에서 대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정관 제26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하는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긴급안건 상정의 요건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위 안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음.
2 . 우리법인의 성과
- 우리 법무법인은
①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문’의 조합원 분담금은 추정치를 기재한 것인 점, 이는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분담금의 추산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② 대의원회의 기능 등에 있어 이사회의 사전심의가 대의원회 결의를 위한 필수적 절차로 볼 수 없는 점, 해당 안건은 종전자산 감정평가 기준일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결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될 것인 점 등을 주장하여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음.
법원은 우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여, 채무자 조합의 원활한 사업 진행에 기여하였음.
사례 자료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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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홍 대표번호사
Ha Yoon Hong T. 02-595-3700 F. 02-595-3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