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모바일메뉴

모바일로고

닫기버튼

    업무 사례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

    대의원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조합대리 승소 사례

    2022-05-11

    1. 사건 개요


    이 사건 채권자들은  채무자 대의원회에서 제4호 안건을 의결하면서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문을 첨부함으로써 조합원 분담금까지 결정하였는데, 이는 절대적 총회의결사항에 해당하여 위 안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이고,  17호 안건은 이 사건 대의원회 당일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나, 이사회에서 대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정관 제26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하는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긴급안건 상정의 요건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위 안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음.


    2 . 우리법인의 성과


    - 우리 법무법인은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문의 조합원 분담금은 추정치를 기재한 것인 점, 이는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분담금의 추산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대의원회의 기능 등에 있어 이사회의 사전심의가 대의원회 결의를 위한 필수적 절차로 볼 수 없는 점, 해당 안건은 종전자산 감정평가 기준일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결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될 것인 점 등을 주장하여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음.

     

    법원은 우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여, 채무자 조합의 원활한 사업 진행에 기여하였음.

    사례 자료

    담당 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3층,4층(서초동, 지방공기업평가원빌딩)
    TEL. 02-595-3700 FAX. 02-595-3707
    HOMEPAGE. property.keumse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