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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사례

    건설부동산 일반소송

    유치권 방어 소송 우수 대응사례

    2019-11-12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축주로서 공사대금을 대여한 자가 시공사를 빙자하여 임의로 건물에 침입하여 점거하고 진입을 막는 등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치권존재확인 등 소송을 제기함

     

    2.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우리 법무법인은 소송사건의 승소보다 실질적인 사건의 해결을 도모하여 업무를 수행함

     

    건축공사에서의 유치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고, 점유의 개시가 적법하여야 하며, 그 점유가 상실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중 채권의 근거, 점유의 적법을 입증하는 것은 소송에서의 판단에 이르러야 한다는 절차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우리 법무법인은 점유 계속 요건을 집중적으로 소송상, 사실상 공략하여 점유 상실을 이끌어냄

     

    결국 상대방은 소송의 실익이 없게 되어 소송에 불출석하게 되어 소취하간주로 종결하여 분쟁을 해소하고, 건축물의 점유를 의뢰인에 회복하게 하는 결과를 얻었음

    사례 자료

    담당 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3층,4층(서초동, 지방공기업평가원빌딩)
    TEL. 02-595-3700 FAX. 02-595-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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